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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인중개사 손해배상 청구 및 민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2024-11-05 16: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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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31
| 글쓴이 | kakao_**** | ||
|---|---|---|---|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부동산 임차 게약 - 사고일시 : 2024년 10월 - 사건의 경위 : 신축 아파트 전세 계약을 함. 신축 아파트 특성상 집을 직접 볼 수 없고 공인중개사의 설명만을 듣고 계약을 진행하게 되었는데 계약 이후 집 구조가 다르다는 사실을 알게됨. 더 저렴한 매물들이 많았으나 이 집의 구조가 마음에 들어 계약을 진행함. 이사일정이 촉박하여 임대인과 연락 후 전세 계약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였으나 이 경우 중개 수수료 지급 의무가 있는지, 나아가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손해의 내용 : 모호함 - 증거유무 : 카톡, 전화 녹취 등 중개사가 말을 번복한 부분에 대한 증거는 충분히 확보한 상태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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