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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육관 부상 과실 여부
- 2024-11-06 02:33:00
55
조회수
125
| 글쓴이 | dpffla**** | ||
|---|---|---|---|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기도 - 사고일시 : 작년 11월경 - 사건의 경위 : - 손해의 내용 : A는 직장인으로, 크로스핏을 찾아보다가 한 체육관에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A는 체육관에 가서 오랜만에 운동을 하며, 초심자인데 크로스핏을 할 수 있을 지 재차 물으며 상담을 받고, 그 자리에서 무료체험 신청서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준비 운동 후 무료체험을 받던 중 관장님은 점프 박스에 대해 두발로 뛰는법을 알려주셨고, 이게 어려운 분이면 걸어서 하셔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A는 점프 박스를 두발로 뛰었고 두발로 뛰는 것 또한 체육관 관장이 확인하시며 마저 하라고 손짓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A는 관장님이 지켜보던 중 마지막 횟수에 넘어져 무릎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수술 후 A는 체욱관이 시설물배상책임 보험을 들어놨다하여 손해배정사를 고용하여 2천만원 정도 청구 하였습니다. 그런데 손해배상액이 1천만원 한도라고 하셔서 공단 부담금 빼면 손해배상액이 얼마 안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A는 남은 손해배상액을 관장측에 달라고 해야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체육관측은 제가 넘어져본인 과실은 없다고 합니다.
보험사에 작성한 사고 확인서 보니 저한테 뛰어서 넘지 말라 위험해보이니
걸어서 넘을 것이라는 안내를 했다는데, 거짓말이네요.
초반에 시험 보일 때만 모두에게 말씀하신 것 말고는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궁금한 점은 다친게 누구의 고의도 아닌 사고라 과실이 잡힌다는거는 알지만 몇퍼센트의 비율로 추후 A가 소송 시 승소할 가능성과
얼마 청구했을 때, 얻을수 있는 비용 실익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변호사 선임 시 현명하게 선임하는법도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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