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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개발정비조합 관련
- 2024-11-06 12:57:01
14
조회수
113
| 글쓴이 | lsk102**** | ||
|---|---|---|---|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 사고일시 : - 사건의 경위 : - 손해의 내용 : - 증거유무 : 재개발정비조합의 조합원입니다. 재개발정비조합 조합장의 조합운영의 불만 등으로 해임총회를 진행하였으나 최종적으로 법원의 판단을 거쳐 무효가 되었습니다(사유는 투표용지의 하자 등으로) 문제는 현재 조합장이 조합장 해임총회를 시도한 집행부(비대위)를 대상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하겠다는 입장인데 과연 조합장의 논리가 법원에서 수용할지 궁금합니다 정관상 해임총회를 할 수 있는 근원으로 시작하였고 비록 투표용지 결함 등으로 하자를 치유하지 못하여 생긴 것인데 만약 조합장 논리라면 조합원은 그냥 아무말도 하지 못하고 그냥 조용히 있으라는 것인데 타당치 않다 봅니다. 정말로 비대위 또는 집행부가 고의적으로 조합운영을 못하도록 지속적 방해하거나 업무를 못하게 하였더라면 모를까 정당한 권리행사에 대해 손해배상 주장은 타당해 보이지 않아서 입니다(구체적인 사항은 추후에 설명하겠습니다. 최대한 먼저 객관적으로 기술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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