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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차인 사망 시 소유 물건 처리
- 2024-11-06 16:29:16
63
조회수
211
| 글쓴이 | kakao_**** | ||
|---|---|---|---|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 사고일시 : - 사건의 경위 : - 손해의 내용 : - 증거유무 : 임차인 독거노인 분이 돌아가셨는데, 등기는 말소 처리 된 상태입니다. 이 주택이 곧 재개발이 되어 안에 있는 짐들을 비워야 하는데요 아드님이 몇달 째 전화를 아예 안받으셔서요 이럴 경우 짐을 그냥 버려도 되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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