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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태료 내고 이거 붙인 사람 초상권 개인정보보호법위반으로 역으로 신고가능한지 여부
- 2024-11-06 16:59:48
46
조회수
39
| 글쓴이 | naver_**** | ||
|---|---|---|---|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빌라엠 빌라 - 사고일시 : 2024.11.04 - 사건의 경위 : 제가 음식물쓰레기를 봉투에 담아 빌라 재활용쓰레기망에 넣었습니다. 제가 1차적으로 봉투값아끼기위해 먼저 잘못을 한거는 알고 인정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11.04일부터 현관문 및 제가 사는 주변 빌라엠 벽면 수곳에 밑에 첨부한 사진을 덕지덕지 3일간 붙여놓았습니다. 월요일에 붙여진건 제가 잘못한 부분이 있기에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그 종이에 내용과 모자이크 안한 제모습과 제 신상정보 집주소등이 적랄하게 기록된거를 3일째 덕지덕디 붙여놔서 제가 화가 너무나서 경찰과 대동해서 과태료를 물고 이거 붙인 사람을 역으로 고소 가능한지의 여부가 궁금합니다. - 손해의 내용 :초상권 및 개인정보보호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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