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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07 12:11:30
18
조회수
135
| 글쓴이 | azahim**** | ||
|---|---|---|---|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인천광역시 삼산동 요양원내 - 사고일시 :10월14일 피해자아버님 사망 9월경 요양원내 싸움 - 사건의 경위 :9월경 요양원내 싸움 - 손해의 내용 : 저희 아버님이 알콜성 치매,망상증상으로 요양원내 입원중 80대 노인분과 싸움중에 때리셔서 80대 노인분이 고막수술을 받고 퇴원후 요양병원에서 페혈증으로 사망하셨다고합니다. 병원에서 보험금으로 2천만원 지급예정인데 안받고 병원과 저희에게 총 3천만원 요구하셨습니다. 보험비 2천1백 병원 4백 저희 5백만원이요 저희 입장은 아버님을 치매와 망상으로 병원에 입원해서 관리중 사고라서 저희가 보상을 해야하는지 병원에서 합의해서 해결하시는게 맞는지 저희쪽에 민사를 걸어서 승산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증거유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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