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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렌트 차량 사고
- 2024-11-07 14: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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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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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akstjr**** | ||
|---|---|---|---|
제가 작년 9월부터 월 렌트로 차량을 이용중이었습니다
(월 70만원이용) 차량 운행중 초기에 제 과실로 인한 차량 사고가 한번 있었고
계약서에 명시된 면책금 30만원 지불 후 보험처리 완료 하였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제 차량 수리는 렌트카 업체에서 지정한 곳(개인공업소)에서 수리해야 한다고 했지만 (렌트카 대표가 본인이 아는곳으로 가라고 함)
제가 알고 지내던 공업소에 비해 200만원 가량 금액차이가 나서
(렌트업체 소개 공업소 300만원 조금 넘는 수리비 / 제가 아는곳 수리비 100만원)
금액차이가 이렇게 크다보니 제가 아는곳에서 수리를 하였고 차량은 정상 운행중이었습니다.
그러다 올해 6월 제 졸음운전으로 인하여 혼자 수문에 박아 차량이 반파되는 사고가 있었고 사고직후 바로 렌트 업체에 이야기하여
견인차량(제 사비)불러서 6월26일에 렌트회사에서 이야기하는 공업소에 차량 입고하였습니다.
차량 수리한다 하여 계약이 해지된게 아니니 70만원 렌트비를 내라고 하여 꾸준히 내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차량 수리비는 공임비 포함 총 1200만원가량 나왔는데
수리비를 제가 다 내야한다고 합니다.
그리하여 보험 면책금이 아닌 왜 수리비 내가 다 부담해야 하는지 물었더니
첫 사고났을때 제가 임의로 제 아는 공업소를 가서 수리하였고 이후 수리완료됐다 렌트회사에 보고를 안해서 보험 재 가입도 안되어있다 그러니 보험처리 못해준다 라고 하는데
월 렌트비 70에 보험료가 포함되어있는걸로 아는데 법적으로 수리비 제가 다 부담하는게 맞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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