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리스트 페이지
- 식중독 걸렸다며 배상요구, 허나 식중독이 아닐 때
- 2024-11-09 19:16:59
63
조회수
147
| 글쓴이 | naver_**** | ||
|---|---|---|---|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광주광역시 동구 소재한 술집 - 사고일시 : 10월01일 ~ - 사건의 경위 : 손님이 음식 먹고 오한과 구토가 나서 응급실 갔더니 식중독 진단을 받았다 하며 3일동안 미근로 수당 과 병원비를 달라고함 억울하다 우리때문인지 명확히 판단어렵다 합의하자 했더니 저의 술집 본사에 내용과 함께 조취를 안할 시 식약청, 소비자보호센터 등 신고를 하겠다 협박함 본사의 빠른조취 부탁한다는 연락을 받은 저는 손님이 제공한 3일 미근로수당 58만원과 더불어 병원비까지 합산 68만원을 배상함. 차후 진단서를 받아보니 상세불명 기원의 위장염 및 결장염 의 진단서를 제공받음 - 손해의 내용 : 68만원 - 증거유무 : 문자,통화기록 있습니다 | |||
이혼.가정 더보기
해당분야 변호사
베스트 법률 상담
인기변호사













변호사닷컴 서비스 전체보기
우리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고객 여러분이 당면한 문제들도 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