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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약서에 대한 민사소송(손해배상)
- 2024-11-12 09:46:22
73
조회수
111
| 글쓴이 | naver_**** | ||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충북
사고일시 : 6월말
사건의 경위 : 음주 상태에서 주차되어 있는 차를 살짝 치고 정확히 알지 못해 차를 조금 더 움직임. 차를 조금씩 움직이는 도중 누군가 쫓아오는게 느껴져셔 차를 친게 맞다고 여기고 주차를 하고 사고차량앞으로 이동. 그쪽에서 대물접수 해달라고 요구해서 보험 및 돈이 없다고 하였음. 그랬더니 쫓아왔던 사람들(차주는 아니나 차주와 같은 가게 인원) 이 자신의 가게로 데려가 경찰신고를 하지 않는 대신 x00만원 합의서 요구 및 대물피해 x00만원을 요구함. 합의서를 작성 완료하였으나, 도저히 아닌것같아서 자진신고한다고 말하고 해당 자리에서 자진경찰신고완료. 경찰에서 조서 작성하여 인적피해x / 뺑소니 x 확인함
이후 차주와 대물합의를 위해 전화통화를 통해 ooo만원 합의금액으로 전달 후 합의완료
여기서 끝난줄 알았으나 최근 소송이 걸려옴. 당시 차주나 당시에 합의서를 작성했던 사람이 아닌 모르는 사람이 민사소송을 걸어서 확인해보니, 당시 주차 되어있던 차에 사람 2명이 있었고 해당 인원중 한명이 민사소송을 걸었음.
또한 민사소송을 건 이유는 자신이 합의를 직접한것은 아니고 동료가 한거지만, 음주운전도주를 신고하지않을 조건 및 치료비로 ooo만원 합의서를 쓴것이므로 해당 합의서에 맞게 지불해야한다고 함.
위에서말했듯 이미 차주와는 합의가 끝났고, 당시에 경찰분이 현장조사할때 차안에 있던 소송 원고는 경찰에게 조사를 따로 받지않았음. 따라서 차 안에 원고가 있었는지 경찰과 피고도 몰랐던 상황임.
현 상황에서 해당 합의서가 효력이 있는지 궁금하며, 소송을 어떤식으로 풀어나가야할지 문의드립니다.- 손해의 내용 : 4~700만원 - 증거유무 : 통화녹음 등이 있는데 쓸수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외 꼬인게 조금 많이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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