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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업(구두) 시작 후 파기
- 2024-11-12 16:36:01
7
조회수
16
| 글쓴이 | naver_**** | ||
|---|---|---|---|
각자 사업을 하고 있던 A,B,C가 A가 하고 있는 업종의 (정육점) 사업을 해보자고 의기투합하여 법인을 설립하기로 하여 자본금도 1/3씩 내고 법인설립을 하였습니다. 이후 사업 준비에 필요한 9억에 대해서도 1/3씩 내기로 하여 B와 C는 각 3억씩 총 6억을 법인에 송금하였습니다. 바로 상가계약을 하고 인테리어를 진행하는 중에 A가 하고 있던 자신의 사업이 힘들다면서 3억을 법인에 투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본금으로 냈던 1/3도 빼고 주주에서 빠졌습니다. 이에 B와 C는 이미 상가계약을 하는 등 사업이 시작되었기에 A의 몫이었던 3억에 대하여 1.5억씩 분담하여 추가 송금해 각 4.5억씩 법인에 송금한 꼴이 되었습니다. 이후 본격적으로 사업이 시작되었는데, A는 약1달~2달 정도는 일을 같이 했는데 이후는 출근도 하지않고 법인 일에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해당 법인의 사업은 A만 이해하고 있을뿐 B와C는 해당 사업에는 문외한이었던 것입니다. 구두로 동업을 하자고 해놓고 법인까지 설립해놓고 A가 나가버려 B와C는 법인은 운영하며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B와 C는 A에게 아무런 민사적으로 소송이 불가한가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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