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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업무)방해죄 고소가 가능한 부분일까요?
- 2024-11-12 21:05:37
17
조회수
134
| 글쓴이 | naver_**** | ||
|---|---|---|---|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동탄 - 사고일시 : 24.1.1 - 사건의 경위 : (상가 건물내 주차문제로 인한 고객 환불) 상가 주차장은 지정주차제로 운영되고 있지만, 자리가 비어있을때는 주차가 가능한 부분이고 전화시에 주차를 빼야합니다. 저는 상가 3층에서 재활운동센터를 운영중이고, 회원님이 1층 돈가스집 주차자리에 주차를 하고 재활운동을 진행하였습니다. 운동중이라 핸드폰 연락을 보지 못하였고, 돈가스집 사장님이 직접 올라오셔서 차를 빼달라고 말하셨고, 회원님이 차를 빼러 가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3층 복도에서 돈가스집 사장님이 회원님을 향해 자신의 핸드폰을 집어던지며 고함을 지르며 1차 위협, 엘레베이터 안에서 다시 핸드폰을 던지며 2차 위협을 가했습니다. 그로인해 회원님은 정신적 고통 호소하며 환불을 진행하였습니다. - 손해의 내용 : 회원님의 환불 - 증거유무 : 회원님과의 카톡내용, 환불비용 입금 내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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