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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헬스장 이용 중 발이 부러졌는데 배상책임보험 받을 수 있나요?
- 2024-11-13 15: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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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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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naver_**** | ||
|---|---|---|---|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서울시 헬스장 - 사고일시 : 2024. 11 - 사건의 경위 : 헬스장 내 계단에서 넘어져 골절상 입음 - 손해의 내용 : 골절 - 증거유무 : 헬스장 1층은 근력운동 2층은 유산소운동존 입니다. 2층에서 유산소운동을 한 후 1층으로 내려가는 도중 계단에서 넘어져 발이 골절이 되었습니다. 계단은 어두운 편이였으며, 안전바나 논슬립장치 구분경계선이 없었습니다. 헬스장에서는 시설물의 노후 또는 하자로 인한 사고가 아니라 제 책임이라고 합니다. 안전 주의의무에 대해 고지를 하지 않았을 때 업체측의 과실이 있다고 보는데. 배상책임보험으로 치료비를 받을 수 있는지 여쭙니다. 그리고 골절로 인해 운동기간 중지를 신청하였으나, 헬스장 내부 규정에 중지가 없어 제가 위약금을 지불하고 환불을 받으라고 하는데. 제가 위약금을 지불하고 남은기간에 대해 환불을 받아야 하는게 어쩔 수 없는것인지 궁금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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