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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페이지 제작의 계약 사항 미이행 및 완성도 낮음에 대한 환불거부
- 2024-11-14 16:06:50
31
조회수
207
| 글쓴이 | kakao_**** | ||
|---|---|---|---|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서울시 - 사고일시 : 2024년 11월 12일 - 사건의 경위 : 1. 7/17 홈페이지 제작을 의뢰하며 시작됨. 코드작업으로 홈페이지를 제작하는 것으로 구두계약 하였으나 판매자가 계약서 작성을 원하여 계약서를 메일로 보내왔으나 계약서 상 내용이 달라 사인하지 않음. 2. * 8/8 미팅 후 로고 시안 선택하여 선수금 입금 후 8/29 원하는 구성을 ppt작성하여 전달하여 작업 진행이 되었어야함. * 주마다 작업물을 메일로 업데이트 하기로 하였으나, 업데이트 되지 않음. * 9/9 금주 업데이트 하여 전달하기로 하였으나 작업물 업데이트 없이 개인사정으로 9/28일까지 답변이 없었음. (선수금 입금 후 단 한번도 작업물을 본적이 없음.) * 9/29일 노코드 진행에대한 이야기를 유선상으로 하였고, 카카오톡상으로 본인이 많이 만들어 보았다고 이야기하며 설득함. 노코드로 작업진행하기로 상호 동의하였으며 10/2일 작업물 업데이트 받기로하였으나 미루어 16일까지 시간을 끌었고 받은 작업물은 10분 소요될 정도의 초안이였음. * 작업물의 미완성도로 사업체의 오픈을 늦추게됨.(간판, 스티커, 팜플렛, 명함 등 제작이 늦어짐.) * 이제서야 본인은 홈페이지 작성이 처음이라고 밝힘. * 11/6 작업물 완성도 낮아 소비자가 수정하는 상황이 오며 환불 혹은 잔금 회수를 요구하였으나, 거부함. - 손해의 내용 : 숙련된 작업자가 아닌자에게 200만원으로 계약을 진행함. 오픈을 미루며 금전적 손해(월세, 관리비 등) - 증거유무 : 카카오톡, 네이버메일, 판매자의 직원이였던 사람이 코드진행 시 작업을 아예 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녹음파일. 위 내용이 형사소송이 가능한지? 민사진행을 하는게 나은지? 잔금을 회수받을 수 있는 절차가 있는지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 위 문제로 현재도 사업체 오픈을 못하고 있습니다...ㅜ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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