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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계약중도해지 및 화재피해보상
- 2024-11-15 10:18:07
33
조회수
113
| 글쓴이 | anord1**** | ||
|---|---|---|---|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부산시 - 사고일시 :2024.11.11 오후 2시경 - 사건의 경위 : 전세계약이 3개월정도 남은 원룸에 살고 있는데 건물 1층 통신실에서 11일에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그로인해 집안에 그을음,냄새 및 도어락파손이 있어서 모텙에서 잠을 잤습니다. 현재 소방서에서도 조사중이라 화재증명원에도 원인은 나오지않지만 집주인말로는 통신실 누전으로 추정되는 화재라고 했습니다. 현재 집주인 과실로 인한 전세계약중도 해지 및 특수청소비용,숙박비용 일체를 요청했으나 비용지불 및 전세계약중도해지 전부를 거절당한 상태입니다. 집주인은 실내는 자기들이 닦아줬으니 따로 특수청소업체를 고용했을때 전액비용 지불이 안된다 했고 숙박비도 보험사에서 나오지않아서 해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옷 등의 개인 물품의 경우 탄것도 없고 재를크게 뒤집어 쓴것도 아니여서 증명할수 있는 물품의 손실이 없다고 했습니다. 냄새는 빠지기때문에 세탁비도 줄수 없다고 합니다.
이 경우 정말 피해보상 및 전세계약중도해지가 전부 불가한지 알고싶습니다
- 손해의 내용 : 집 바닥 그을음 및 냄새, 거주불가로 인한 숙박비, 화재냄새 등으로 인한 세탁비- 증거유무 : 없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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