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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차인 사망 시 소유 물건 처리
- 2024-11-15 13: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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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
| 글쓴이 | kakao_****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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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독거노인 분이 돌아가셨는데, '등기는 말소 처리 된 상태'입니다.
이 주택이 곧 재개발이 되어 안에 있는 짐들을 비워야 하는데요 아드님이 몇달 째 전화를 아예 안받으셔서요. 이럴 경우 짐을 어떻게 처리하죠? 저번에 질문드렸었는데 손괴가 잘 되니 보관을 잘 하라고 하셨는데 짐을 외부에 따로 알아서 보관을 해야된다고 하신건가요? 짐을 찾을 마음이 없는것같은데 그럼 저 죽을때까지 보관하나요? 보관을 안해도되려면 어떻게 진행해야할까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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