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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사고 차량수리 공업사 일방적인 수리 진행
- 2024-11-18 10:24:36
5
조회수
25
| 글쓴이 | naver_**** | ||
|---|---|---|---|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충남 천안 - 사고일시 : 2024 -10 - 17 - 사건의 경위 : 교통사고로 인한 차량입고 후 공업사측 수리견적 및 통보 없이 수리진행 - 손해의 내용 : 보험수리로 차량을 입고했으나 공업사측에서 최초 가견적 금액 및 수리진행방향 통보 없이 수리 완료 후 통보 차량 수리 비용이 보험사 차량 가액 만큼 발생 되어 전손을 희망햇으나 못하여 금전적인 손해 발생 - 증거유무 : 공업사 수리내역서, 최초수리견적서(수리완료후 문제제기하여 수령),공업사측 잘못 인정 통화내용(동의하에녹취),대표와의 카톡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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