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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당이득금 소송관련
- 2024-11-18 14:03:07
20
조회수
255
| 글쓴이 | naver_**** | ||
|---|---|---|---|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안산 - 사고일시 : 항공지연 보상금의 주체 - 사건의 경위 : 계약직 해외파견직원이 항공(회사에서 항공권 구입)지연이 되어, 항공보상지연금을 회사에서 위임장을 받고 수취하였습니다. 계약직 일용자는 근로계약서에 따라 임금으로 보상을 하였으나, 항공사 보상금을 달라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회사의 규정이 그러하다고 말하고 위임장 받았으나, 위임장을 억지로 작성했다는 주장. 원고의 주장에 따른 20만원(?) 제외한 67만원을 지급하라는 1심 판결. - 손해의 내용 : 회사에서 계약한 항공권이고, 회사는 지연일만큼 근로시간 인정하여 임금으로 지급하였는데, 회사에서 수령한 항공지연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생각함. - 증거유무 : 위임장 존재, 항공권 구입내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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