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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대금 의 일부를 받지못했습니다
- 2024-11-18 17:09:56
41
조회수
147
| 글쓴이 | kakao_**** | ||
|---|---|---|---|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손해발생지. 경기도 양주시 백석읍 - 사고일시 : 20241101 - 사건의 경위 : 엘에이치도배장판 지원금 60만원 신청으로 진행키로하여 계약금 30만원 을 받은 총공사비90만원의 소액 도배장판 인테리어 공사를 하였습니다 241101 전부 마무리 된 후 지원금 신청을 위해 서류작성을 요청한자 있으나 계속 바쁘다는 핑계등을 대고 약속 일자에 방문하면 자택에 없음 등 타 공사일정까지 미루고 방문해도 연락이안되고 대면도 피함으로써. 교통비등. 잔금을 못받은 손해발생 나중에는 전화까지 안받아서 결국 인터넷으로 대법원에 소송 민사로 진행한자 있으나. 이렇게하는것보다. 경찰에 신고하는게 낫다고 하는 주변인들 때문에 자문을 구해봅니다. - 손해의 내용 : 위와 동일. 잔금 60만원 과. 인터넷 접수한 소송비용 수수료 - 증거유무 : 계약서 작성없이 전화통화등으로 오고 간내용이라. 문자 내용 으로 서류 작성 중이다 라는 등의잔금입금. 거부문자 정도만 있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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