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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해지시 위약금
- 2024-11-18 17:30:33
28
조회수
149
| 글쓴이 | naver_**** | ||
|---|---|---|---|
안녕하세요, 아이 오디션 면접을 갔다가 계약서 작성을 하고 나왔는데 아니다 싶어서 취소요청을 하였습니다. 카드결제된 시간은 16시 59분이고 전화로 취소의사를 밝힌 시간은 17시 37분입니다. 대략 결제 후 38분의 시간만에 취소요청을 하였는데 계약서 작성하고 나간 순간부터 효력이 발생해서 취소하면 위약금 20%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보험 같은것도 계약서를 작성하지만 변심에 의해 취소를 하더라도 위약금 없이 해지할 수 있는 기간이 있는걸로 아는데, 이쪽 계약서는 다른가요? 16일 토요일 저녁에 결제를 했고 18일 오늘 연락와서 위약금 10%로 조정을 해주겠다고 하는데 카드 결제내역과 취소의사를 밝힌 통화 녹음 내용은 있습니다. 전액 환불은 받을 수 없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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