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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근마켓 인보이스 미발송건
- 2024-11-19 22:33:25
140
조회수
425
| 글쓴이 | naver_**** | ||
|---|---|---|---|
안녕하세요 제가 당근마켓으로 디올팔찌를 판매했는데요, 구매 인보이스는 개인정보를 가리고 사진으로 게시글에 올리고 쇼핑백 박스 그리고 디올팔찌만 보내드렸는데 인보이스 원본을 보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환불을 요구하시고 사기죄로 고소한다고 하는데 이게 사기죄가 성립하나요? 게시글에는 [전남친한테 받은 팔찌인데요 3번착용했습니다 잘안써서 팝니당 디올홈페이지에서샀구 마지막에 주문내역서 있습니다요 쇼핑백 박스 다있음] 이라고 올렸습니다. 개인간 중고거래이고, 가품이 아닌건 확실한데 원본 인보이스를 발송안했다는 이유로 환불을 해줘야 할까요? 사기죄가 성립이 가능한 부분인가요? 인보이스는 사본으로 보여드렸습니다. 상대방이 피해라고 주장하는 내용은 게시글에 첨부된 사진에 인보이스가 있었는데 보내주지 않았다. 기망하는 행동이고 사기죄가 성립가능한 부분이다. 라고 합니다. 저와 상대방 사이에 사전에 인보이스 발송에 관해서는 협의된 부분이 없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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