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리스트 페이지
- 무고, 모욕. 거래금액분쟁
- 2024-11-19 22:39:19
41
조회수
243
| 글쓴이 | naver_**** | ||
|---|---|---|---|
안녕하세요.. 오늘저녁 지인분들과 호프집에 갔다가 분쟁이 생겼습니다. 맥주와 안주, 저는 술을 못해서 과일빙수를 주문했습니다. 내온 과일빙수를 보니 우유얼음에 꽁꽁얼려진 냉동과일 몇개, 바나나 조금~ 다른건 참겠는데 우유얼음에 황당해서 이의제기를 했더니 알바생(?)이 빼준다고 가져갔고, 그리고 바로 여주인이 다시 가져와서는 우유얼음을 전자렌지에 녹여서 깬 것인데..얼음이 싫으면 전자렌지에 돌려주겠다면서~~헐~ 여주인은 흥분해서 얼굴이 벌개져가며 말했고, 분쟁이 일어났고....여주인 말이 "시킨거니 계산하고 나가라는~" 말에 우리일행 모두 맥주 한모금 먹구, 더 싸우기 싫은 일행이 계산했는데 나오지도 않은 안주값까지 모두 계산했기에 화나서 맥주를 테이블에 쏟고 나왔습니다. 여주인이 쫓아 나오면서 옆집 카페 사장, 또 다를 누군가를 불러내놓고 우리차 문을 열고는 내리라면서 거짓말까지 하며 모욕스런 말을 했습니다.(우리 일행 5명, 외부인 3~4명) 경찰에 음주운전으로 신고하고, 영업방해로까지 신고했습니다. (매장에 손님 하나도 없었습니다) 저는 술 못하는 사람인데 술마시는걸 봤다면서 신고했어요..(거짓말) 무고죄 성립이 되나요? 여러사람 앞에서 모욕스런 말을 했는데 모욕죄 성립은 되나요? 나가라고 하면서 나오지도 않은 안주에 대해 돈을 받은 건 어찌해야 되나요? (부당한데요~용어를 모르겠어요) 음식점에서 이런 분쟁은 처음이라 당황스럽습니다.. | |||
이혼.가정 더보기
해당분야 변호사
베스트 법률 상담
인기변호사













변호사닷컴 서비스 전체보기
우리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고객 여러분이 당면한 문제들도 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