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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사업체 수리비 보상 기망행위
- 2024-11-21 11:00:25
51
조회수
35
| 글쓴이 | naver_**** | ||
|---|---|---|---|
이사업체에 붙박이장 재설치 비용 15만원을 추가로 주고 재설치까지 맡겼고 이사 당일 재설치 과정에서 붙박이장 부품 파손 및 문짝 지속적인 탈거 등으로 문제가 생겨서 이사업체에 추후 고지했으나 이사업체에서 다른 지역에서 일을 하고 있어서 방문이 어려우니 붙박이장 구매했던 업체에 의뢰하여 수리하고 비용을 본인한테 청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붙박이장 구매 업체에 재설치 예약을 하고 재설치를 하였으나 수리 당일 이사업체에 비용 문제로 연락을 취하니 연락을 일방적으로 차단하였고 문자를 보내도 답이 없는 상태로 잠수를 타버렸습니다. 이 경우 이사업체의 행위가 사기죄 성립이 가능한지와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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