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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맹사업법 위반
- 2024-11-24 19:37:49
17
조회수
40
| 글쓴이 | naver_****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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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 추천으로 개인 사업자 게이트 서비스 (통신판매업) 스포츠 토토 프로토 세븐일레븐 협업 이라해서 직영점이 아닌 가맹점으로 오픈하고 6개월동안 매출이 없습니다. 본사는 게이트존 게이트서비스 스포츠게이트 라고 하면 있고 가맹사업 법 위반 손해배상금 청구까지 받을수 있다 들었습니다 차리는 데 든 비용 키오스크 비용 서류 등 차리라고 한. 지인이 2달 여지 생활비를 지원한 후, 현재는 가맹점주가 매장을 인수인계한다 한 후 2달동안 말이 없는 상태네요 깡패들이 차린거라는데 정보공개서 제공도 안하고 가맹사업도 대한민국에 신고 안했는데 고소 할수 있을까요? 손해배상금 까지 받고 싶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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