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리스트 페이지
- 2024-11-26 12:34:51
7
조회수
34
| 글쓴이 | rlakdm**** | ||
|---|---|---|---|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서울 - 사고일시 : 2024-10-04 - 사건의 경위 : 미국 비자를 발급받기 위해서 에이전씨가 필요하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에이전씨를 이용해 미국 비자 신청을 진행했습니다. 회사도 합격하고 최종적으로 대사관에서 미국 비자 승인만 나면 미국에 가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미국비자가 발급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총 700만원 가량 비용을 지불했는데 그중 150만원 정도만 환불해 준다고 합니다. 미국에 12개월 동안 보험료, DS2019 서류 발급 비용 12 개월 2 개만 합쳐도 400만원 정도 됩니다. 근데, 처음 계약서를 작성할 때 150만원만 환불 가능하다는 곳에 서명했습니다. 납득이 가지 않았지만 오늘까지 서명하지 않으면 회사 합격 취소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쪼는 바람에 서명을 하고 제출했습니다. 이런식으로 다급함을 이용해 서명하게 한 것도 잘 못된게 아닌지 궁금합니다. 또한, 제가 미국을 가지 않게 되는데 2019 비용과 보험료는 어짜피 쓰이지 않는거 환불 받아야 하는게 마땅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도와주세요 - 손해의 내용 : 600만원 손해 - 증거유무 : 모든서류 메일 보유중 | |||
이혼.가정 더보기
해당분야 변호사
베스트 법률 상담
인기변호사













변호사닷컴 서비스 전체보기
우리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고객 여러분이 당면한 문제들도 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