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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수화물사에서 임대차 보증금을 안돌려주려고합니다
- 2024-11-26 12:36:48
105
조회수
49
| 글쓴이 | khw417**** | ||
|---|---|---|---|
22년12월경 더나은물류라는 운수회사랑 차량을 임대하는조건으로 1500만원을 보증금으로내면서 나중에 계약기간끝나고 그만둘때 이돈을 돌려받을수있다고 관계자가 얘기를하고 서류작성도했습니다. 그이후 24년 12월에 계약이 끝나서 그만두겠다 미리얘기를하고 보증금은 언제 받을수있냐물어보니 이돈은 못받는돈이라고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돈 받을수있다했고 계약서에는 제6조(금전지급) 갑이 임차인을 위하여 수행한 제반행정 등 운송사업 관리업무 대행의 대가 및 본 차량임대차 계약에 따른 부대비용(취.등록세 및 기타비용 할부금,지입료,보험료)은 금 1500만원이며.위 비용은 을이 갑에게 지급한다. 제12조 을의 정당한 사유 없이 일방적인 계약의 해지를 원하는 경우 우선적으로 갑과 협의를 하고, 협의가 안될시에는 을이 갑에게 지급한 임대차 초기비용에 대한 금액은 반환 불가 조건으로 한다. 이렇게 되있다고 얘기했는데 알아보고 이틀뒤 연락을준다했습니다. 제가 계약기간중간에 그만두는것도 아니고 계약 만료가되서 그만두는것인데 처음 계약할때도 돌려받는다해서 1500만원이라는 큰돈을 넣고 들어간건데 확실하게 받을방법이있을까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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