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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총회 서면결의 투표용지의 변경이 가능한건가요?
- 2024-11-26 14:29:12
0
조회수
1
| 글쓴이 | naver_**** | ||
|---|---|---|---|
(글자수제한으로 일부 내용 생략합니다.)
A 재개발 정비사업 조합 에서 금년 정기총회를 진행하였습니다.
4. 총회 참석 대상 : 조합원 전원 (공유 지분 소유자는 대표조합원 선임자 1인)
6. 기 타 : 서면결의서 제출 후 총회를 참석하고자 할 경우에는 총회장 입장은 가능하시나 의결권은 이미 행사하신 것으로 간주되며, 발언권만 주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공식적인 공고가 되었습니다만, 서면을 많이 거치기 위해
outsourcing 용역을 활용하여 조합원 세대에 방문 후 서면결의서를 걷고 실제 총회참석자는 1/3 에 못미쳤습니다.
조합에서는 의결 통과가 되지 않을것을 예상하여 추가 전단을 일부세대에 OS를 통해 살포하였고 그중 일부내용이 다음과 같습니다.
둘째. 총회 참석하시더라도 서면결의서를 제출 후 참석하시어 투표권을 재부여 받으셔도 됩니다.
이번총회가 조합원님들의 반대로 무산되면 다시 할 명분이 있으나 조합원님들의 참석 부족으로 무산되면
또다시 몇억이라는 돈을 들여 똑같은 총회를 진행해야합니다. 그러지 않도록 협조 부탁 드립니다.
라고 명시 된 점이 관련 법규나 시행령에 위반되는 사항은 없는지,
위법행위가 성립되지는 않는지 자문이 필요합니다.
실제 총회 진행 시 서면의견제출 후 참석한 조합원중 일부가 투표권 재부여를 시도했지만,
성사 된 조합원이 없었으며, 설령 재교부가 되더라도 어느시점까지 가능한지 아닌지가
구체적으로 명기되어 있지 않아 총회 진행 중 의사가 변경되어 재부여 요청 시
이미 투표함이 총회장에 들어왔기 때문에 재부여 불가하다는 안내만 되고
총회는 종료 되었습니다. 바로 형사고발 진행하고 싶으니 의견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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