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리스트 페이지
- 월세 보증금 반환 관련 문의
- 2024-11-28 09:44:11
45
조회수
226
| 글쓴이 | kakao_**** | ||
|---|---|---|---|
안녕하세요. 말씀 좀 여쭙겠습니다. 저는 현재 집에 3년 넘게 거주하고 있고, 월세입니다. 주택집이며, 2층에는 제가 살고 1층에는 집주인이 살고있습니다. 이제 다음주 정도면 이사를 갈 예정입니다. 집주인이 보증금 반환 시기가 와서 정산할 것이 있다며 한 번 보자고 하셨고, 만났습니다. 그런데 가지고 오신 종이를 보니 보증금 일부를 차감하고 반환하겠다는 내용이 적혀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집주인과 자체적으로 조정을 실시했고, 대부분 합의해서 나눌건 나누며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도저히 합의점이 찾아지지 않는 한 부분에 대해서 여쭙고자 합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22년에 2층(저희집)의 변기 하수도가 막혀 1층(주인집)에 누수가 발생했으니 그에 대한 벽지 시공비용을 진행할 것이며 보증금 50만원을 차감한다. 이에 대한 저희의 입장은, 사건 발생일이 2년도 넘은 일로 현재 시점에서 시공비용을 청구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는 생각이고, (22년에 집주인이 비용 청구에 관한 말을 한 적이 없음) 누수의 원인이 집 노후화 문제도 있을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2층 저희집도 천장에 누수 자국이 많은데 저희는 참고 넘어갔습니다) 누수 관련 유지 보수는 집주인이 해야하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집주인의 입장은 하수도가 막힌 것에 저희가 원인제공(휴지 버리기)을 하였으니 저희가 전부 부담해야한다는 생각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말 임차인이 부담해야 할까요? 정말 집주인이 그 부분을 차감해서 보증금을 돌려줘도 되는 부분일까요? | |||
이혼.가정 더보기
해당분야 변호사
베스트 법률 상담
인기변호사













변호사닷컴 서비스 전체보기
우리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고객 여러분이 당면한 문제들도 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