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리스트 페이지
- 사문서위조 관련 상담 문의드립니다..
- 2024-11-29 12:25:35
5
조회수
17
| 글쓴이 | naver_**** | ||
|---|---|---|---|
땡땡과일중앙회 전북지회(김수박 대표) 가 있고, 땡땡채소중앙회 전북지회(이참외 대표) 가 있습니다. 두 업체 모두 결국 서울에 같은 중앙회 안에 소속되어있는 단체들이라고 합니다. 두 업체 모두 저희 CMS라는 업무를 통해 회원들을 관리하고 협회비를 수납받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CMS란, 회원들에게 동의서를 받고 회원들의 계좌정보를 받아 프로그램에 등록하면, 정해진 날짜에 자동으로 회원계좌에서 협회비를 출금하고 해당 금액을 정산받는 업무입니다. 저는 그 CMS프로그램의 직원이며, 사업자정보 변경 담당자 입니다. 어느날 홍길동에게 유선문의가 왔습니다. 과일중앙회전북지회 대표자와 계좌가 변경된다구요. 연락온 홍길동은 과일중앙회전북지회를 처음 CMS업무를 가입했던 담당자였습니다. 다른때와 같게 서류 제출 및 필요한 서류양식을 메일로 보냈었습니다. 한달 후 채소중앙회 전북지회의 담당자 성춘향에게 연락이 와서 중앙회에서 이제 과일중앙회도 채소중앙회에서 같이 관리하기로 했다고 결정이 됐다며 홍길동에게 보냈던 양식 전달받았고 서류를 보내겠다고 하셨고 서류를 받아 확인해보니 일반 대표자,계좌변경이 아닌 고유번호증 상의 고유번호가 아예 변경됐더라구요. 상호만 전과 같이 땡땡과일중앙회 전북지회였어요. 그럼 그건 이제 일반 변경이 아닌 사업자변경(양도양수)거든요. 일단 처음에 고유번호 변경을 제가 체크하지 못하여 업무가 더 지연됐고 처음 대표자,계좌변경 시 구비서류 중 회의록을 봤을때 과일중앙회전북지회의 대표자를 이참외 대표자로 선정한다 라는 내용이 있다보니 별다른 의심없이 성춘향 담당자에게 고유번호 변경시에는 추가로 더 보내주실 서류가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성춘향 담당자는 이미 이참외 대표님 인감이 중앙회에 올라가있어서 못찍는다고 한숨을 쉬셨구요.. 그래서 어찌됐던 추가 서류는 팩스로 먼저 보내쥬시면 사본선처리 해드리겠다고 하였습니다. 그 과정중 사업자변경이관확인서 라는 서식에 기존 대표자 인감날인이 필요했는데 성춘향이 기존대표자 도장도 필요하냐고 물어봤습니다. 지금 이참외대표님 도장도 못찍는 상황이라는걸 아는 저는 김수박 대표님의 도장도 못찍는 상황이라고 인지했고 기존 대표님의 인감증명서 제출은 필수가 아니니 인감확인이 불가하니 별도로 사용하시는 인감있으면 찍으셔도 된다는 말을 했습니다. 다음 날 추가 서류가 팩스로 먼저 들어왔고, 기존 대표자 인감 날인부분이 너무 흐릿하여 제가 그 위에 인주로 더 표시하여 찍었습니다. 그 후 사업자 변경(양도양수) 처리 안내를 드리는 과정 중, 김수박 대표가 무슨소리냐며 나 동의한적 없고 지금 그쪽이랑 법적 분쟁중이라고 하셨습니다. 머리를 띵 맞은 느낌으로 여태 제가 기존 대표자 김수박님께 확인하지 않고 성춘향 담당자와만 통화를 했다는걸 깨달았습니다. 일단 제일 처음 문의했던 홍길동 담당자와 통화해보니 홍길동 담당자는 현재 채소중앙회면서 서울쪽의 중앙회소속이고 저보고 김수박대표는 지금 공금횡령으로 자격박탈된거다 라며 얘기하더라구요. 저는 어찌됐던 지금 과일중앙회의 사업자번호는 김수박대표로 되어있고 양도양수업무는 양도자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한건데 이건 진행불가다. 이 서류들도 의미가 없다. 통보했습니다. 이후 바로 채소중앙회 전북지회의 성춘향 담당자에게 기존 김수박 대표가 동의 안하신거 알고 계시냐했더니 말이 없다가 ..네 하더라구요. 그러면서 중앙회에서 저희 대표님이 이제 인주를 받았다. 저희쪽에서 관리하기로했다라는 말을 하면서요. 그래서 저는 이거 지금 진행 불가다. 양도양수는 기존 대표자의 동의가 있어야하는데 그럼 기존 대표자 인감날인도 동의를 못받아서 인감 못받으신거셨네요. 하니까 알면서 해주신거 아니셨어요? 그래서, 아 아니요. 이거 원복처리됐습니다. 라고 통보했고 해당 사업자변경(양도양수)는 2시간 만에 바로 복원처리했습니다. 이 과정 중 금전적 피해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기존 김수박대표가 홍길동은 예전 담당자였고 지금은 아니다.여기 담당자인척 한거다 라고 인지했고, 홍길동와 성춘향을 업무방해,사문서위조로 고소할거라고 합니다. 일단 저희 프로그램회사에서는 문의자가 가입당시 진행했던 담당자다보니 의심없이 기존 담당자 확인없이 업무안내드려서 죄송하다고 김수박대표님께 죄송하다고 했습니다.이 부분은 김수박대표님이 알겠다라고 하고 넘어갔구요. 하지만 그 사업자변경확인서에 제가 기존대표자 인감 확인을 안하니 별도사용하는 인감이 있으시면 찍으셔도 된다고 성춘향에게 안내한점. 그리고 서류 받고 제가 인주로 더 표시한거까지는 내용을 모릅니다. 근데 문제는 사문서위조로 채소중앙회의 홍길동과 성춘향을 고소하면 프로그램 정보변경 담당자가 이렇게 해도 된다고 했다 고 걸고 들어갈 경우입니다.. 이런 내막을 모르고 신속한 처리를 위해 제가 모르고 사업자변경확인서에 인주로 더 표시한거 자체가 사문서 위조인것 같습니다.. 이경우에는 피해자(김수박 대표)에게 다 얘기해서 선처를 부탁드려야 할까요? 아니면 어떤 해결 방안이 있을까요.. 일단 사업자변경확인서의 제가 인주로 더 표시한 신청서가 있고, 제가 여태 성춘향과 통화했던 녹취를 보관하고 있습니다. . | |||
이혼.가정 더보기
해당분야 변호사
베스트 법률 상담
인기변호사













변호사닷컴 서비스 전체보기
우리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고객 여러분이 당면한 문제들도 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