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리스트 페이지
- 집합건물 부당한수선비청구
- 2024-11-29 17:07:52
3
조회수
27
| 글쓴이 | song13**** | ||
|---|---|---|---|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부산 - 사고일시 :11월21 - 사건의 경위 :저는 집합건물1층에서 카페를하고있는 임대인입니다. 21일에 관리비를 내는날인데 수선유지비가 많이 청구되어 확인해보니 소방시설 보수공사 목적으로 2,123,000원이 6개월분으로 나눠 각호실에 청구된걸 보았습니다. 저는 소방시설 보수를한다는 내용을 안내받지도 못했고 각 호실 상가분들도 안내를 받지못해 보수를 했는지 확인도 못한채 돈을 내야만 했습니다. 건물주와 관리소장님에게 물어보니 소방시설노후로 인해 교체했다고 하더군요 이부분도 저희 임대인이 내야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 손해의 내용 : 부득이한 상가건물 수선비청구 - 증거유무 : 유 관리비,문자내역 | |||
이혼.가정 더보기
해당분야 변호사
베스트 법률 상담
인기변호사













변호사닷컴 서비스 전체보기
우리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고객 여러분이 당면한 문제들도 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