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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0만원 채권 청구에 대한 수령 여부 확인 및 대응
- 2024-12-03 14:32:26
27
조회수
215
| 글쓴이 | kakao_**** | ||
|---|---|---|---|
문의지역 또는 손해 발생지:경기도 화성시 사고일시:21년 2월(물품수령시점) 24년 11월(상대방 채권 청구 연락시점) 사건경위: 저희는 식당을 운영하며, 고기를 주문하고, 물품을 직접 수령하는 방식으로 상대 회사와 거래해 왔습니다. 21년 2월경 상대방 회사 측에서 물품을 발송했다고 주장하며 약 900만원의 채권을 청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물품을 실제로 수령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24년 11월 상대방은 3년만에 저희에게 연락을 하였고, 그동안 계속 거래를 해왔음에도 해당 물품에 대한 청구를 받은적이 없었습니다. 상대방은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수탁품 계근 내역서를 근거로 물품 발송을 주장하나, 저희 식당에서는 수령증거가 부족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일반 소규모 사업자로 당시 물품 수령과 관련된 구체적인 기록이나 문서가 현재까지 보관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손해의내용: 상대는 21년 발송된 물품에 대해 약 900만원의 채권을 청구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수령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이로 인해 발생한 채무가 존재하지 않거나 부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상대방은 물품 발송 증거 자료를 제공 했으나, 실제 물품 수령을 입증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증거유무: 저희가 물품을 수령 했다는 증거자료는 없습니다. 상대방이 제공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수탁품 계근내역서가 있습니다. 전부 상대방이 발송했다는 증거일뿐 실제 수령을 입증할 자료는 없습니다. 법적질문및상담요청: 상대가 제시한 자료만으로 물품 수령 여부를 입증할수 있는지 여부와 법적 해석을 알고싶고, 물품수령 여부를 입증할수 있는 추가적인 증거자료가 무엇인지 궁금하며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할수 있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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