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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압류해제
- 2024-12-04 02:32:21
39
조회수
272
| 글쓴이 | skn061**** | ||
|---|---|---|---|
안녕하세요~ 갑자기 11월 3째주쯤 일부 계좌가 압류되었다고 은행에서 문자가 왔습니다. 법원집행과 문의하니 사건번호 알려주시면서 알아보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작년 9월 중순경 가족과 불화로 인해 연을 끊고 집을 나온 상황이며 아직 실거주지로 전입신고를 안했는데 10월에 소송장이 주민등록상 거주지에 등기로 갔었나봐요~ 저는 전혀 모르고 있다가 소송당할걸 이제 알게되었어요~ 제가 추측하기론 작년에 대출사기를 당해서 특정 계좌가 이용당했는데 그 계좌통해 사기 당한분이 소송을 제기하신것 같아요~ 저는 작년 대출사기로 인해 성명불상자에게 개인정보제공했다고 벌금형 선고받아 분납중인데요... 일용직 생활중이고 고시원비도 못내고 있으며 신속채무조정중이고 지금 생활도 어려운데... 이거 어떻게 할까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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