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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04 11:54:59
20
조회수
92
| 글쓴이 | naver_**** | ||
|---|---|---|---|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 사고일시 : 2021.5 - 사건의 경위 : - 손해의 내용 : - 증거유무 : 거래소에서 클레이스테이션으로 자산을 출금한 내역과 클레이스테이션의 자산을 증거로 제출할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우선 분야를 잘 몰라서 민사로 선택했습니다.
2021년 친구로부터 제가 보유하고 있던 가장자산을 클레이스테이션 이라는 스테이킹에 예치하면 매월 이자를 받을수 있다고 권유를 받아
당시 5천만원상당의 가상자산을 예치하였으나 수익율이 계속해서 하락하며 페어예치 특성상 보상으로 주는 코인의 하락으로 인해 현재 거의 0원이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 거래소에 가지고 있던 코인의 개수는 25000 개이며 오늘 날짜로 거래할 경우 8900 만원 정도 됩니다.
친구는 본인도 약 2억가량의 자산을 넣어 모두 잃었으며 친구의 동생도 약 1억 가량을 잃은 상황입니다.
분명 그때당시 코인을 잃지 않는 방법이라고 저에게 제안했었고요.
너무 답답해서 문의드려봅니다.
강제적이거나 제 자산을 그 친구에게 보내거나 한건 전혀 아닙니다.
이런 경우는 사기에 해당할수 없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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