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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성리뷰 영업방해 명예훼손 법율 문의 드립니다.
- 2024-12-04 11:55:52
80
조회수
181
| 글쓴이 | kakao_**** | ||
|---|---|---|---|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당근마켓 어플레케이션 비즈프로필 후기
- 사고일시 : 2024년12월3일
- 사건의 경위 :
운영 매장 명 "자전거집"
안녕하세요 저는 목동에서 자전거 수리전문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2월3일 해당 내용의 후기가 달렸습니다.
학생인거 같고 해서 철이 없어서 그런것 같아 그냥 넘어거려고 했는데 학생 태도를 보니 그냥두면 계속 피해업체가 나올것 같아 영업방해,명훼회손 법율 검토중입니다.
당근마켓은 익명성으로 글을 남긴 사람이 누구 인지 알수 없습니다.
실제방문 했는지 자체도 알수 없습니다.
답글로 방문여부, 받았던 수리 내용을 알려 달라고 하니, 허위기재 허위사실적시
로 본인도 신고하겠다네요
저는40대 젋은 미케닉으로 기존에 마케팅을 전공했던 이유로 초등학생 고객분께도 존댓말을 사용하며 다른 후기를 보아도 이번 후기가 악성리뷰인것을 예상 할수 있습니다.
글내용중 : 가지마세요-> 영업방해 적용 여부
글자 오타 및 기타 인신공격의 내용->명예훼손
영업방해는 형사,민사
명예훼손 : 민사
로 진행시 기소 가능성이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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