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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랫집 누수 관련 책임소재
- 2024-12-04 19:44:41
58
조회수
175
| 글쓴이 | ksk060**** | ||
|---|---|---|---|
<분쟁상황> 1. 부동상 매도 전 누수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음 2. 부동산 잔금 전 매수자 측에서 화장실 줄눈이 교체 시공(기존 줄눈제거 후 새줄눈 시공) 3. 매수자가 잔금처리 후 11일 후 아랫집 화장실 천장에서 누수가 있음 확인 <양측 주장> 1. 매도자 : 매수자 측에서 줄눈시공 과정에서 기존 줄눈 제거 중 바닥타일에 의한 충격으로 방수층 또는 배수구 유가 부분 손상 가능성을 언급하며 손해배상 불가 언급 2. 매수자 : 누수 등 하자는 6개월 보상기간이므로 줄눈 작업으로 손상 가능성은 적다고 주장 <질의 요지> 1. 매수자 측에서 소송 진행할 경우 승소 가능성 여부 질의드립니다. 2. 매수자 입장에서 소송의 실익 여부(공사 견적금액 30~200만원 정도 판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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