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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보증금 관련 상담 부탁드립니다..
- 2016-12-28 22:40:00
25
조회수
411
| 글쓴이 | bobber**** | ||
|---|---|---|---|
안녕하세요.. 살고 있던 원룸에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1년 계약을 했고 묵시적 계약상태로 5년정도를 살았습니다. 7월쯤 주인분께 연락을 드려 11월이나 12월쯤 이사를 가게 될 것 같다고 말씀을 드리니 그럼 방을 부동산에 내놓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방을 내 놓았고 12월 10일 이사를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전세보증금의 4분의3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 입니다. 서로 기분나쁘지 않게 기다렸다가 받으려 했지만 주인분께서 갑자기 장판, 도배, 화장실 문 등을 거론하시며 수리비를 줘야겠다고 하시는겁니다. 4개월전에는 주인분께서 도배,장판 다 해줄거라고 하셨는데 말입니다. 아직 제 짐을 전부 빼지 않고 전입신고도 하지 않은 상태이지만 은행 대출 문제로 전입신고를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전에 살고 있던 집에 부모님을 전입신고 해놓고 당사자인 저만 빠져도 문제가 없는건지와.. 알아보니 전세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했을 시 은행최고이자인 연 20%를 받을수 있다는 글을 읽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법률사무소를 찾아가 법적으로 해결을 진행을 하면 어떤식으로 진행이 되는건지가 궁금합니다. 일단 주인분도 돈을 줘야되는건 알고 계십니다. 법적으로 진행을 했을시 그 진행상황에서 발생되는 모든 금액을 주인이 지불하게 되는게 맞는겁니까? 만약에 나머지 금액을 받은 상황에서도 법적으로 진행을 하여 그동안 못받았던것의 이자를 청구할 수 있는것인지도 궁금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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