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리스트 페이지
- 세탁비 배상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 2024-12-06 14:07:26
31
조회수
122
| 글쓴이 | naver_**** | ||
|---|---|---|---|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기도 안양시
- 사고일시 : 2024년 11월 26일 화요일, 오후 5시경 - 사건의 경위 : 길을 걷다가, 타인이 버려놓은 믹스커피가 담긴 컵이 바람에 날리면서 저의 옷과 부츠에 쏟아졌습니다. - 손해의 내용 : 코트와 원피스, 부츠에 믹스커피가 쏟아져서 드라이 클리닝 비용이 발생하였습니다. - 증거유무 : 컵, 건물 CCTV 경찰서에서는 CCTV를 돌려봐서 컵을 버리고 간 사람을 찾을 수는 있으나 개인정보를 가르쳐 줄 수 없고, 제가 따로 배상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의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 |||
이혼.가정 더보기
해당분야 변호사
베스트 법률 상담
인기변호사













변호사닷컴 서비스 전체보기
우리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고객 여러분이 당면한 문제들도 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