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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래영상촬영, 통신비밀보호법 문의
- 2024-12-06 16:25:43
38
조회수
104
| 글쓴이 | anny36**** | ||
|---|---|---|---|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회사 사무실 - 사고일시 : 22년10월27일 - 사건의 경위 : 같이 근무했던 40대남자직원은 퇴사하면서 회사 노트북을 포맷시키는 바람에 회사 자료가 손실되어 복구하는 과정에서 여직원 혼자있는 사무실에 30분정도 녹화한 영상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그때 상황을 되짚어보니 평상시 행동에도 수상했던 남자직원이였습니다.
그 날도 수상함을 감지한 여직원은 뭐든 증거를 수집하기위해 그가 열어둔 노트북을 옆방에서 쳐다보는 장면이 담겨있었고, 그 장면에는 여직원의 실루엣만 보였습니다.(옆 칸마다 시트지가 붙어있음)
그 때 당시는 노트북 화면에는 녹화화면이 보이지않으니 증거를 잡을 수가 없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었습니다.
또, 영상에는 여직원이 타인과 통화하는 내용일부가 담겨있었습니다. (다행히 중요한내용은 아니였음)
- 손해의 내용 :영상안에는 수위높은 장면이나, 회사기밀, 개인비밀 등 중요한 내용이 녹화되지 않았지만, 나만의 비밀이 누군가에게 유출될 수 있었고,
당시에 노트북복구는 많이 손실되었었기에 영상은 하나였지만,
혹시나 또 다른 영상이 있는것은 아닐까하는 불안함,
이렇게 녹화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상당한 공포감과 수치심으로 그 남자분의 얼굴이 떠올라서 잠을 잘 수가 없어서 글을 작성해보았습니다.
법은 꼭 여직원의 수위높은 장면과, 특정한 기밀 등이 담긴 내용이 있는 거만 증거가 되나요? 이러한 행동시도한 직원에게 처벌을 줄 수 없나요??
가능한 법적 조언과 지원부탁드립니다... - 증거 유무: 영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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