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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서
- 2024-12-08 20:38:00
37
조회수
231
| 글쓴이 | pillo0**** | ||
|---|---|---|---|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기도 안양 - 사고일시 : 2013 - 사건의 경위 : 2012년경 경기도 안양시 소재의 오피스텔 8,000만원 전세로 얻었습니다. 계약 당시 저는 20대여서 부동산 계약관련하여 경험이 별로 없었습니다. 부동산 사장님과 집주인이 모의해서 (추정) 물건의 가격이 1억2천으로 형성되어있는 오피스텔을 소개하였고 대지권이 없음을 숨겼습니다. (대지권 없는 경우 시세 8,000만원) 그러나 계약당시 계약서에 서류를 보지않았고 그자리에서 여기저기 문서를 펼치면서 사인하라고 해서 사인을 했는데 사인했던 곳에 작은 글씨로 대지권없는 것에 통보받았다는 문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부터였습니다. 잘지냈고 계약이 끝나고 퇴거하려는데 집주인이 세입자가 안구해져서 전세금 반환을 못하겠다고 하는 것 입니다. 그래서 인근 부동산에 가서 물어보니 제가 사는 동안 근저당 설정을 하였고 대지권이 없어서 전세금이 비싸서 사람들이 안들어 온다는 것 입니다. 사회 초년생에 8천만원이라는 돈은 많이 큰 돈이었고 소송을 하였습니다. 대상은 집주인과 그때 저에게 부동산을 소개한 곳에서 들어놓은 보험이 있는 공인중개사 협회였습니다. 저는 변호사 선임 없이 민사 소송을 했고 그래서 였는지 집주인 상대로는 승소하였는데 협회를 상대로는 패소하였습니다. 시간이 한참 지나고 나서 전세금은 반환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난 주에 법원에서 서류가 왔습니다. 소송비용 확정 신청서라는 서류가 왔고 저에게 약 560만원을 협회에 지불하라는 내용 같습니다. 이럴때는 제가 이 비용을 지불해야하나요? - 손해의 내용 : - 증거유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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