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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안감 조성등
- 2024-12-09 12:01:34
40
조회수
231
| 글쓴이 | jadu3**** | ||
|---|---|---|---|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거주지 아파트 , 개인 정신,육체적 피해 - 사고일시 : 2024년 12월 8일 - 사건의 경위 : 7년 가까이 삼겹살 굽는 연기랑 냄새로 인한 피해로 아파트 공동복도 창문 개방 이유로 ㅁ ㅊ ㄴ no라는 메모를 붙임, 증거사진 남기려고찍는데 쫓아나와서 아줌마 뭐하는 짓이냐고 소리지르며 쫓아와서 112 경찰 신고함...후에 가족까지 불러 둘이 쫓아와 간발의 차로 집으로 피신. 경찰 오기전 증거인멸하고 내가 개방도 안한 창문도 미리 열어놈 - 손해의 내용 : 7년 가까이 계속된 냄새와 연기 공해로 인한 정신,육체적 피해, 욕설 메모로 인한 모욕, 악에 받혀 소리지르며 가족까지 동원해 쫓아와 불안감등 - 증거유무 : 메모 사진 남김..112 신고 기록 ----------------------경찰은 사진가지고 민원실 가면 명예훼손죄나 불안감 조성등 안내해 줄거라 함.-------- 명예훼손, 모욕제, 불안감 조성죄가 성립이 될지, 또는 다른걸로 민사든 형사든 가능한게 있을지 궁금합니다. 형사, 민사 다 가능한지 알려주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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