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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가정 비양육자 전남편 아이보험 수령
- 2024-12-10 11:06:20
34
조회수
110
| 글쓴이 | kakao_**** | ||
|---|---|---|---|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천안 - 사고일시 : 2024.12 - 사건의 경위 : 보험계약자(전남편) 아이보험금 수령 - 손해의 내용 : 전남편이 아이보험료를 계약하여 납부중이고 10월경 큰아이가 수술을 하여 제가 전남편에게 보험청구를 했습니다. 전남편은 약 4000만원의 보험금을 수령하였고, 저에겐 병원비 220만원만 입금해주었습니다. 이혼하고 못받은 양육비도 2천만원 정도 되는데.... 그런거 생각안하고 병원비만 달랑 보내주니 너무 화가납니다. 제가 보험수령 금액을 모른다고 생각하는것 같아서 전화로 수령금액도 다 알고 반이라도 보내달라하니 자기 빚갚아야 한다라고 말하더군요.... 이럴경우 제가 보험수령금을 반이라도 받을 수 없나요 ? - 증거유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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