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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소기간 지난후 이의신청
- 2024-12-10 16:53:24
7
조회수
19
| 글쓴이 | ksj741**** | ||
|---|---|---|---|
안녕하세요 전맹인 장애인을 도와주다가 억울하게 상간녀가 되었습니다.. 항소하였으나 1심 천만원이 나왔고 (9/23) 상고를 할수있는지도 모른채 통장과 자동차에 가압류가 들어왔습니다.. 상고가능 모른채로 압류당했는데 판결 이의신청 할수 있나요?! 저는 변호사없이 혼자진행한게 이렇게 억울한 판결이 나올줄 몰랐습니다 너무 약올라서 제 남편도 맞상간 소송을 하였으나 기각되었습니다..이런 경우도 있나요?!.. 결국 저만 꽃뱀이 됐네요 ㅋㅋ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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