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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서 사기
- 2024-12-10 22:11:31
5
조회수
39
| 글쓴이 | naver_**** | ||
|---|---|---|---|
제가 한의원에서 서포터로 계약을 한 상태입니다. 밑에 조건충족시 전액 환불가능했습니다. 선불568만원 조건 1)6개월동안 총-15kg 감량. 2)24회 관리 받기. 매주 1회 한의원으로 관리 받으러 오기 현재,3개월 동안 12kg감량 한 상태입니다. 근데 제가 3개월차에 복부지방흡입+골반지방이식을 했습니다. 계약서에는 하지 말라는 문구가 없어서 했습니다. 헌데, 한의원측에서는 1. 사전에 미리 얘기 안했고, 2. 몸 라인에 변화가 생겨 그동안 찍은 사진도 쓸 수 없고 더 이상 사진 촬영을 할 수 없음. 하여 서포터 활동을 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로 인해 돈 환불은 불가 하다는 얘기도 통보받았습니다. 저는 현제 24회 관리중 13 회를 받은 상태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에 남은관리권에 대한 관리를 더 이상 받지 않고 환불을 요구 한 상태이고 한의원측에서는 남은 관리 권을 환불해줄 수 없다. 끝까지 관리는 받아야 한다 라는 입장입니다. 저는 무조건 끝까지 관리를 받아야 할까요? 한푼도 환불이 안 되는 것일까요? 계약서에 지방흡입 하면 안 된다는 내용이 없었는데도 환불이 불가능 할까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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