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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 2024-12-11 03:0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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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
| 글쓴이 | khj761**** | ||
|---|---|---|---|
친구와 공동계약으로 투룸을 구해 살고 있는 와중에 서로 다투게 되어 저는 따로 살기를 원하는 상태이고 친구는 제가 나가게 된다면 혼자 월세와 보증금을 내야하기 때문에 현 상태 유지하거나 친구가 원하는 조건으로 동거인을 구해오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조건: 1.보증금 5천만원/월세 30만원 혹은 2. 보증금 없이 월세 50만원을 낼 같은 직장의 여성) 3개월간 저 조건을 만족하는 동거인을 구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 2번 조건을 만족하는 동거인을 구했습니다. 상기 사항에 대하여 친구에게 설명 후 계약 날짜를 합의하기 위해 연락하였으나 2번 조건에서 보증금을 500만원을 받아야겠다며 말을 바꾸었습니다. 계약예정이었던 동거인은 갑자기 바뀐 계약 내용에 대하여 의아함을 표출하며 계약하지 못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친구가 말을 바꾸는 바람에 성사될 수 있었던 계약이 무산되었고 그로 인헤 저는 보증금 5천만원을 돌려받지 못하고 월세 25만원을 계속 내야하는 상황이 되었는데 이 상황에 대해 친구에게 계약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 카톡으로 동거인 구하는 조건 제시했던 내용있고 말을 바꾼 내용 또한 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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