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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차 상가 문제
- 2024-12-12 17:46:20
15
조회수
17
| 글쓴이 | naver_**** | ||
|---|---|---|---|
안녕하세요. 저는 임차인 이구요 현재 임대비 3기 이상 밀린 상태에서 임대인 에게 내용증명 받아서 나가 달라는 요청이 왔습니다. 제가 잘못을 하였기에 나가는건 당연한건데 제가 궁금한건 장사 가 잘안되어 업종 변경을 하겠다고 임대인 에게 요청후 임대인은 수락 하였습니다. 그래서 어렵게 자금을 마련후 업종변경 을 하며 장사 시작한지 2달 지나 임대인 은 나가달라고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새롭게 업종 변경을 시작 한 후 제가 임대비를 1달이라도 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한 점. 잘못이라 인정 하지만 임대인분이 나가달라고 내용증명을 보내기전 임차인 저에게 전화나 문자 상담을 먼저 하였더라면 저는 다른 임차인을 구하고 최소한의 권리금 받고 임대비 해결하고 나갔을 것입니다. 참고로 건물 인테리어 비용만 4억 5천 가량 들었습니다. 이런 저런 문제 야기는 첫 번째로 임대비 밀린 제가 잘못을 하였지만 임대인도 이렇게 내 보낼꺼면 업종 변경을 하지 말고 그냥 나가는게 어떻겠냐? 이 말 한마디만 해줬으면 저도 여러 방법을 생각 한 후에 결정을 내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는 재개발 구역 확정 자리라 곧 일부 보상금이 지급 되는 시기에 이런 일이 발생됐습니다.이런 경우 저는 임대인에게 손해 배상 청구 요구 할수 있을까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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