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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에서 사고발생시
- 2024-12-12 22:30:58
24
조회수
14
| 글쓴이 | naver_**** | ||
|---|---|---|---|
점심시간에 아이가 급식실로 내려가는 중 위쪽 계단에서 상대방 아이가 공을차서 그공이 계단을타고 내려오다 벽에맞고 저희아이 발밑으로 들어와 아이가 넘어져 골절이된 상태입니다. 상대방 측 부모는 일상배상책임으로 보상해주겠다해서 원하는걸 말하라하셨고 그래서 맞벌이인집이니 아이를 케어히니주실 분이 필요하다했고 학교도 학원도 운동도 다 못하게 된 상태이며 아이라 목발을 짚다가 계속 넘어져 휠체어를 타고있습니다. 상대측에서는 일상배상책임으로 보상가능한 병원비만 보상해준다하고 자기아이는 벽으로 공을찬거지 저희아이에게 공을찬게 아니라 가해자가 아니라며 못피한 저희아이 잘못이라하네요. 그러면서 가해자는아니지만 도의적인 책임을 하는거라 합니다.일상배상책임으로 보상받을수있는 병원비만 보상해주고 그외에 비용은 일절 보상해줄 생각이없다합니다. 앞으로 재활까지 3달은 보고있는데 그동안의 학업지연과 시간과 아이가받을 고통 저희 가족이 받을 고통에대한 정신적보상과 시간낭비에대한 모든피해에대한걸 소송으로 진행할수있을까요? 할수있다면 형사 민사 어느쪽으로 어떻게 진행할수있을까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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