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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임 머니 관련 분쟁
- 2024-12-13 10:46:07
49
조회수
195
| 글쓴이 | naver_**** | ||
|---|---|---|---|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햄토피아" 게임 내부 및 카카오톡 단체 오픈채팅 - 사고일시 : 12/11 수요일 15시 57분경부터 20시 49분경까지 지속적으로 빌려줌 - 사건의 경위 : "햄토피아" 게임 내부 길드가 있습니다. "씨밀레"라는 길드에 속해있으며 그 중 길드장 'SEO' 및 부길드장 '율'에게 각 60,000 럭키팩 및 29,973 럭키팩을 빌려주었습니다. 빌려줄 때 분명 '12/15 일요일'까지 갚으라며 몇 번이고 언급하였으나, 부길드장 "율"이 당일 21시 39분경 해당 날짜까지 못갚겠다고 얘기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민사를 넣을 수 있나요? +추가로 이후에 하루 이상 잠수타고 제가 두 번 먼저 카톡을 보내서 읽었습니다. 해당 카톡에서는 1월까지 갚겠다고 자기는 그 전에 못준다고 했구요. - 손해의 내용 : 32,800럭키팩 코인은 게임 내에서 구매하려면 원화 66,000원입니다. 현재 할인해서 62,040원에 판매하고 있으나, 그렇다 하더라도 29,973 럭키팩의 가치는 약 56,693원입니다. - 증거유무 : 카카오톡 내역 및 게임 내 럭키팩을 보낸 내역 전부 있습니다. 게임 내 럭키팩 보낸건 어제 날짜 시간 전부 보이게 캡쳐해뒀습니다. 개인 연락처 및 확실한 이름은 모르며, 본명이 유리 인 것만 알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제가 손해를 보더라도 민사로 넘길 순 있는 것인지, 신고를 한다면 신고가 제대로 이행되는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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