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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가임대계약해지요구
- 2024-12-14 10:44:18
12
조회수
39
| 글쓴이 | eunhas**** | ||
|---|---|---|---|
현재 계약금만 입금되어있고 잔금은 다음주에 입금예정입니다. 계약금 입금 후 인테리어 공사는 진행해도 된다고 임대인과 얘기가 되어 공사가 거의 마무리 되고 있는데 오늘 특약사항을 추가하자고 부동산에 연락했다고 하네요. 그 특약사항이 "계약 만료시 상가 최초 분양시의 바닥타일로 공사한다."입니다. 저희는 분양시 바닥이 어떻게 되어있는지도 모르고 현재 공실을 계약한건데 특약사항을 들어주지 않는다면 계약 해지할꺼라하시네요.ㅠ 현재 인테리어 비용이 꽤 들었는데 계약해지시 이 비용에 대해서도 임대인에게 청구할수 있을까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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