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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물손괴 벌금
- 2024-12-15 09:21:42
61
조회수
246
| 글쓴이 | naver_**** | ||
|---|---|---|---|
안녕하세요 얼마전 현재 남자친구와 술자리 후 만취상태에서 다툼이 있었습니다 싸우는 과정중 남자친구가 신고를 막기위해 제 휴대폰을 던져버렸고 그로인해 액정이 깨졌습니다 112신고를 통해 현장에 경찰이 출동하였고 파출소에서 진술 후 경찰서에 가서 폭행 및 재물손괴로 고소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 후 남자친구와 화해를 하였으나 폭행건은 쌍방이니 처벌불원을 하기로하고 재물 손괴건은 " 다툼 과정중 실랑이가 벌어져 휴대폰을 떨어뜨렸다 액정은 원래 깨져있었으며, 작동은 잘되니 처벌을 원치않는다 그날 술에취해 경황도 없고 감정적으로 격분해 기억이 잘 안나 진술을 착오로 잘못한것같다 죄송하다 " 라고 말을 바꿨습니다 근데 현장에는 CCTV가 있습니다... 혹시 어떤 방법으로라도 재물손괴 처벌을 피해갈순없을까요? 기소유예라던지... 알아보니 벌금이 700만원 이하라고하던데 그건 알고있지만 벌금이 나온다면 대략적으로 어느정도가 청구될까요ㅠ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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