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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종업종 임대 금지 계약 규정 위반 여부 판단부탁드립니다
- 2024-12-16 15:30:42
56
조회수
172
| 글쓴이 | ailaiq**** | ||
|---|---|---|---|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 사고일시 : 2024.12.16 - 사건의 경위 : * 2023년 아파트 상가 2층에 프랜차이즈 영어 교습소를 임차하며, 부동산 계약서에 상가 소유자 물건 임대 시 동종 업종을 임대해주지 않기로 기재함(동 상가에 소유자의 물건이 여러 개 있음). * 본인의 교습소 옆에 종합보습학원(국어, 영어, 수학, 과학을 시간표를 짜서 모두 가르치는 형태)이 있었는데, 제 3자에게 권리금을 받고 인계함. 다만, 기존 임차인은 새로운 임차인이 종합보습학원을 이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줄넘기 학원을 한다고 하여 권리금을 조금만 받고 넘김. 하지만, 새로운 임차인은 몇 개월을 검토하다가 기존 학원과 동일한 종합보습학원을 오픈하기로 결정. * 이에 본인은 임대인의 상가내 물건들을 관리해주고 있는 부동산 중개인(본인도 동일 중개인 통해 계약)에게 기존 종합보습학원과 동일하게 영어를 강사가 티칭하는 방식은 문제없다고 판단하나 본인과 동일 형태의 경쟁 영어 프렌차이즈를 도입, 운영하는 것은 계약위반임을 고지. 중개인이 새로운 임차인에게 해당 사항 여부 확인 후 '이전 학원과 동일하게 운영할 것'임을 확인하여 줌. * 하지만, 금일 옆 학원의 외부 간판을 설치하는 작업을 보았더니, OOO 영어라는 본인이 운영 중인 영어 프랜차이즈 학원의 경쟁사 간판이 달리는 것을 확인, 부동산중개인과 임대인에게 항의하여 일단 간판 설치는 중단하였고, 추후 OO종합학원 간판을 달기로 했다고함. * 하지만, 간판에서만 OOO 영어 표기를 하지 않고, 실제 학원 내 영어 수업은 OOO 영어 프랜차이즈 프로그램 및 컨텐츠를 사용하여 영업하기로 했다고 함. * 이 부분도 부동산 계약서 내 동종업계 임대 금지 규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쭤보고자 함. - 손해의 내용 : 상가 내(바로 옆 가게) 동일 업종 임대 금지 규정 위반 - 증거유무 : 부동산 계약서, 간판 설치 사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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