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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가능여부
- 2024-12-20 13:36:05
32
조회수
171
| 글쓴이 | naver_**** | ||
|---|---|---|---|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남양주 - 사고일시 : 24년7월경 - 사건의 경위 : 1. 평소 거래처 사장님이 도움을 요청하여 작업중 보관중이던 유리를 옮기는데 갑자기 유리가 터져 좌측수부 손상으로 신경절단으로 수술시행함(유리관리부실) 2. 고용관계는 아니였고 당시 일당없이 도와달라는 부탁으로 도와주다 다쳤기 때문에 산재승인이 안남 3. 최초 치료비(입원비,수술비)는 상대측에서 납입해줌 4. 이후 재활에드는 치료비는 개인사비(개인보험)으로 충당함 - 손해의 내용 : 좌측 수부손상 → 적극적인 재활로 장해는 안남을거 같으나 흉이 심하게 있음(약간의 운동제한은 있으나 보험의학적으로 장해는 안될거같다고함) - 증거유무 : 관련녹취, 119기록지, 병원치료기록지 Q) 상대방이 현재까지 사과도 없고, 사고이후 일못한거도 있어서 육체적,정신적 피해보상을 요구하는게 맞을거 같은데 상대방이 연락도 없는 바, 소송이 가능할지요? 보통 소송없이 합의의사가 있다면 어느정도 합의금 추산을 할 수 있나요? 상대방은 배상책임보험도 없다고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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